
캘리포니아에서 개인 상해 소멸시효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감 기한”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해당 주에서 정한 소멸시효 내에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가 피고(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을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법원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위한 캘리포니아 소멸시효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원고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만 2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즉, 피고가 미성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2년 소멸시효는 그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18세 이전에 부상을 입었다면, 20세가 될 때까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개인 상해 소멸시효 “연장”
개인 상해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발견 지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 법에 따르면, “부상이 즉시 발견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는 부상이 발견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사건이 “발견 지연 규칙”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의 행위가 개인 상해를 초래할 것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보통 복잡하며, 연장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개인 상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개인 상해 소송
정부 기관을 상대로 개인 상해 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가 일반인일 때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부상을 입은 후 6개월 이내에 행정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모두 캘리포니아 불법행위 청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직원 및 독립 계약자가 고용된 대로 행동하여 개인 상해를 초래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오메가 법률 그룹에 연락하세요
저희는 척수 손상, 외상성 뇌 손상, 연부 조직 손상 등 다양한 개인 상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리해 왔습니다. 저희의 수상 경력과 훌륭한 추천서는 고객의 필요에 공감하고 세심하게 대응하는 능력의 결과입니다. 오메가 법률 그룹에서는 고객이 최우선입니다. 귀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저희 팀에 연락하십시오. 문의 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310) 526-8383으로 전화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