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과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CFRA)은 자격이 되는 생애 사건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에게 직장 보호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법들에 따른 가족 및 의료 휴가 권리가 최대 12주간의 무급 휴가를 허용하고 직원이 건강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무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신의 권리와 어떤 보호를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고용 변호사가 FMLA/CFRA 보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보호받는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된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FMLA 및 CFRA 보호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은 직원이 자녀 출산이나 신생아 돌봄과 같은 중대한 생애 사건에 대해 최대 12주간의 보호받는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법입니다. 이 휴가는 보호되므로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직장을 잃거나 해고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복귀할 때 고용주는 귀하의 기존 직위를 유지하거나 유사한 보상을 제공하는 직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FMLA에 포함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출생/입양
- 병든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 돌봄
- 직원이 근무할 수 없게 하는 심각한 건강 상태
- 군 복무와 관련된 비상 사태
FMLA 보호는 반경 75마일 내에 최소 50명의 직원을 둔 모든 대기업에 적용됩니다. FMLA 휴가를 사용하려면 최소 12개월 동안 고용되어야 하며 지난 12개월 동안 총 1,25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CFRA)은 FMLA 보호를 직원 5명 이상의 모든 회사로 확장하는 주 법률입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더라도 CFRA에 따라 FMLA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CFRA는 또한 동거인, 형제자매 및 조부모 돌봄을 위한 휴가도 허용합니다.
가족 또는 의료 휴가를 사용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보호를 받나요?
자격이 되는 사유로 휴가를 사용할 때 세 가지 주요 가족 및 의료 휴가 권리와 보호가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귀하를 원래 직위 또는 유사한 직위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 고용주 단체 건강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보호받는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FMLA와 CFRA 휴가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자격이 되는 경우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CFRA가 임신을 포함하나요?
FMLA와 CFRA의 차이점 중 하나는 CFRA가 임신 휴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임신 근로자가 임신 장애 휴가(PDL)를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PDL은 CFRA 휴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개월의 무급 보호 휴가를 제공합니다. 이는 임신한 사람이 더 많은 회복 시간과 자녀와의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캘리포니아 유급 가족 휴가(CPFL)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가 아픈 자녀를 돌보거나 신생아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주정부 유급 가족 휴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FMLA 및 CFRA 휴가와 달리 CPFL은 유급이며 부모가 가족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현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CPFL 자격 요건은 비교적 충족하기 쉽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주 장애 보험 기금에 원천징수된 $30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대부분 근로자가 유급 가족 휴가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휴가 사용을 위한 의료 증명
심각한 건강 상태로 인해 근무 휴가를 요청할 때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의료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 증명은 의료 제공자가 작성하는 공식 서류로 귀하의 제한 사항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증명서에 구체적인 진단을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휴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내 휴가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FMLA와 CFRA는 직원이 자격이 되는 휴가를 사용할 때 보호를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고용주가 휴가 요청을 거부하거나 자격이 되는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경우 부당 노동 행위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 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손실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불 임금 및 잃어버린 근무 소득
- 잃어버린 승진, 보너스 또는 수수료의 가치
- 보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 체불 임금에 대한 이자
- 이전 직위로의 복직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고용주가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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