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자유고용(at-will) 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용주가 당신을 차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당 해고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면, 전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엔시노 부당 해고 변호사들이 사건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Omega Law Group 사고 및 상해 변호사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공정 고용 및 주택법과 관련 법률이 제공하는 보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부터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을 위해 싸워왔으며,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연락하여 부당 해고에 이르게 된 상황을 논의하고, 엔시노 고용 변호사들이 어떻게 당신을 대변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캘리포니아의 자유고용(at-will) 고용이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주는 기업과 고용주가 자유롭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 해고에 대한 이유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으며, 근로자를 명백한 학대나 편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전역의 고용주는 보호받는 행위에 대한 보복이나 차별적 신념에 근거하여 직원을 해고할 권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해고는 공공 정책이나 직원의 고용 계약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는 주 또는 연방 노동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위반하거나 차별적 관행에서 비롯된 해고, 또는 더 큰 괴롭힘 캠페인의 증상인 해고는 당신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엔시노 부당 해고 변호사와 함께 해고를 조사하고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해고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의 공정 고용 및 주택법(FEHA)은 직원들이 괴롭힘 캠페인의 대상이 되거나 부당하게 직장에서 해고될 때 참조할 수 있는 차별 금지 정책을 제공합니다.
이 법이 보호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
- 종교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 인종 또는 민족
- 의학적 상태
- 성적 지향
- 성 정체성
- 성적 또는 성별 표현
- 나이
- 혼인 상태
- 재향군인 신분
차별 정책으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려면, 해고가 위에 언급된 보호 특성 중 하나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연령 차별 고용법(ADEA), 1964년 민권법 제7조, 미국 장애인법(ADA) 등 다른 연방법을 참조하여 과실 패턴을 확인하고 부당 대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귀하의 사건을 이 법들과 비교하여 회복 가능한 권리가 무엇인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엔시노 부당 해고 변호사들이 차별 사건을 준비하는 방법
회사의 행동 패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차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가 4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불편하거나 불쾌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고용주가 특정 연령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 전력이 있다면, 그들의 운영 정책은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전 해고에 대해 차별을 주장할 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조사관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건 상담에서 왜 자신이 표적이 되었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보복성 해고란 무엇인가요?
고용주가 내부 고발이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전 직장에서 해고했다고 생각되면,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직원에게 보복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보상 청구를 한 경우
- 임금 위반 사항을 추적 및 보고한 경우
-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을 추적 및 보고한 경우
- 회사 정책에 대한 외부 조사에 협조한 경우
- 보호받는 휴가를 사용한 경우
- 자신이나 동료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을 신고한 경우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법을 어기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법을 어기기를 거부했다고 해고할 수 없습니다. 보복 행위는 주 및 연방 차원에서 불법이며, 피해자는 전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청구는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부당 해고 청구를 제기하려면 관련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FEHA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사건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반면, 보복에 대한 청구는 사건 발생 후 1년에서 3년 사이에 서류를 마무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 위반 청구는 서면 계약일 경우 4년, 구두 계약일 경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공공 정책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려면 해고 후 2년 이내에 청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엔시노 부당 해고 변호사와 함께 일하면 이러한 기한을 준수하고 귀하의 사건에 적용되는 기한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Omega Law Group에 연락하세요
이전 고용주가 차별적 관행을 무사히 넘기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없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Omega Law Group에 연락하여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지원은 캘리포니아의 공정 고용 및 주택법과 기타 보호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저희 엔시노, 캘리포니아 부당 해고 변호사들은 귀하가 겪은 차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민사 법정 안팎에서 귀하를 대리하여 전 고용주 및 기타 법률 대리인과의 대화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연락하여 Omega Law Group이 귀하의 부당 해고 사건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논의하십시오.